대구시, 에어비앤비 공유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업소 3곳 적발

김덕용 2023. 4. 24. 0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업소 3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에어비앤비 등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계도·단속을 해왔다.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는 업주 한 명이 다수 객실을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영업 신고 없이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해 숙박업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업소 3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에어비앤비 등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계도·단속을 해왔다.

이번에 적발한 숙박업소는 중구 1곳, 동구 2곳이다. 단속반의 사전 계도에도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지속했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처됐다.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는 업주 한 명이 다수 객실을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무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해당 업주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거래량 감소로 오피스텔 공실이 많아지자 공실을 숙박 영업에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매년 시장이 커지고 있는 공유 숙박 플랫폼은 법제화 논의가 계속됐으나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 체험업과 농어촌정비법상 농촌민박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영업 신고 없이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해 숙박업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유 숙박과 기존 숙박 시장이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전하고 공정한 숙박문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