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하고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주문정 기자 2023. 4. 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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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고 러시아/벨라루스에는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했다.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일본은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 건은 24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 건은 28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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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고 러시아/벨라루스에는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했다.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일본은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 건은 24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 건은 28부터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부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했고 지난달 23일에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대일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높아진다.

또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하면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고시가 시행되는 28일부터는 ▲기 계약분 수출(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에 수출하는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은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 협업해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통제 데스크를 운영하는 한편, ‘통제품목-HSK 연계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접속 안내한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과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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