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회 윤리특위, 고양이 제 목에 방울달까

설상미 2023. 4.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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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심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22일 국회 윤리특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3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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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강용석...징계 고작 2건
박완주, 태영호, 박덕흠 징계안 등 34건 계류, 특위 상설화 움직임 통하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특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진표 전 2윤리특별위원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국회의원은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 두 명에 불과(강용석, 김기현)하다. 국회 윤리특위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배경이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심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의원 20명 이상 혹은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발의할 수 있다. 징계안이 의원과에 접수된 후 윤리특위는 회의 등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징계안이 찬성으로 의결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할 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정지 이하의 징계를 의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22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231건의 징계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고작 2건에 불과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강용석 전 의원의 징계안이다. 지난해 김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징계안은 찬성 150표·반대 109표로 통과됐다.

2022년 5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 표결 결과. /이선화 기자

이외에도 강용석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강 전 의원은 사석에서 ‘아나운석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몰매를 맞았다.

이대로라면 계류 중인 징계안들 역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22일 국회 윤리특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34건이다. 윤미향, 박덕흠, 박완주 등에 대한 징계안도 계류 중이다. 최근 '제주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 주장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징계안도 있다.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한 징계안도 회부돼 있다.

일각에서는 식물기구로 전락한 윤리특위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위해 특위 상설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특위로 전환해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리특위는 2018년 6월 20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상설특위로 존재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상설특위로 격하되면서 공백 상태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국회 윤리특위 회의는 6번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10일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해 1월 위원장이 선임됐고, 3월 30일에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윤리특위를 비상설 특위로 전환한 후 윤리특회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해 국회의원 윤리심사기구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설화되고 실질화된 윤리특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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