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발톱 깎으러 시댁 가자는 마마보이 남편, 사기결혼 같다"

김동현 2023. 4.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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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발톱조차 깎지 못하는 심각한 마마보이 기질의 남편을 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늦은 나이에 결혼했으나 알고 보니 남편이 심각한 마마보이여서 이혼을 고려하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40대에 만난 남편을 운명의 상대라 여기고 결혼에 골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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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혼자 발톱조차 깎지 못하는 심각한 마마보이 기질의 남편을 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늦은 나이에 결혼했으나 알고 보니 남편이 심각한 마마보이여서 이혼을 고려하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40대에 만난 남편을 운명의 상대라 여기고 결혼에 골인했다. 남편은 아내를 매우 아꼈고 시어머니 역시 아내를 예뻐했다.

그러나 신혼여행에서 남편의 실체가 드러났다. 남편은 신혼여행지에서 시어머니와 3시간 넘게 통화를 했으며 시어머니는 여행 중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심지어 이후에도 남편은 발톱을 깎고 싶다는 이유로 시댁에 가길 재촉했다.

남편이 마마보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남편은 짐을 싸서 본가로 도망갔고 시어머니 역시 아내에게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헤어질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문지영 변호사는 "사연의 아내와 남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 해소를 요구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사연의 경우 시어머니 의사대로 결정되는 관계였고 문제 발생 후에도 해소 노력은커녕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남편은 아무 노력도 안 했다. 이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평소 시어머니와 남편의 연락 횟수, 연락 내용 등을 잘 기록하셔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픽사베이]

문 변호사는 이어 "남편의 귀책 사유로 짧은 기간 안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경우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물, 예단, 한복 대여료, 예식 촬영비, 사회나 축가 비용, 웨딩 사진 관련 비용, 이바지 음식 등 모두 포함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남편의 경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혼인 파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물 등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며 말을 마쳤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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