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해 1조6천억 번 종교인들…납부한 세금은 110억에 그쳤다
6.5%에 크게 못 미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이
세수보다 많은 역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은 0.7%로 집계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와 감면 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일반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이 6.5%라는 것을 감안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종교인 과세부담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2021년 한 해 8만3868명의 종교인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을 합해 1조5944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각종 필요 경비나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110억원(실효세율 0.7%)에 그쳤다. 종교인 1인당 납부 세액은 13만1194원이다.
종교인들의 세금부담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득신고액이 적기 때문이다.
종교인 1인당 소득신고액은 2020년에는 1843만원, 2021년에는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인 4044만원(2021년)의 절반 수준이다. 2021년 종교인소득 신고인 중 실효세율이 1% 미만인 해당자는 전체의 96.6%인 8만 1045명에 달했다.
게다가 종교인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2021년에는 신고 종교인 중 92.3%인 7만 7427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3%로 2021년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를 크게 웃돈다. 한 세제 전문가는 “종교인과세에서 기타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가 아닌 봉사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면서 “소득을 올리는 만큼 사실상 근로로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만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해주는 점도 낮은 실효세율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단 등에서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별도로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것인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교활동비 신고 규모는 2만572명, 총 1489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579만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종교인과세의 제도적 특성이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세액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는 게 장 의원 분석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급여가 2000~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은 0.8%인데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에 대한 같은 구간 실효세율은 0.3%다. 4000~6000만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는 3.1%, 종교인은 1.4%로 근로소득자보다 종교인 세 부담이 훨씬 낮다.
낮은 소득과 여러 공제가 겹치다 보니 종교인들이 타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액이 종교인이 내는 세금보다 190억원가량 많다. 2020년 기준 종교인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액은 310억원으로 납부세액(120억원)보다 190억원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종교인 과세는 50여년에 이르는 오랜 논란 끝에 2018년 1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도 종교인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 의원은 “종교인과세는 법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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