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입사했는데 수습으로 적혀 있더라”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23. 22:51
“정규직이고 경력직이라 수습 기간 없이 입사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수습 기간 급여를 70%만 지급하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직장인 5명 중 1명 이상은 이처럼 채용 사기 피해를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입사 뒤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응답이 22.4%였다고 23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27.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4.3%) 받지 않았다(13.0%)’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거나, 적지만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 38.8%, 5인 미만 사업장 50.3% 등으로 고용 형태가 취약하고 직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체결로 성립하고,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 임금 등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문서다. 없을 경우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진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이런 ‘채용 갑질’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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