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저리 융자 지원(종합1보)
기사내용 요약
LH 우선 매수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가중처벌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와 LH(한국주택토지공사) 우선 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LH의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행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함께했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경매시 우선 매수권 부여 ▲낙찰 시 세금 감면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LH의 우선 매수권 행사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추진도 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특별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받을 여력이 부족한 사람에겐 장기·저리 융자도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형태로 인수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미 예산 7조 5000억원이 있고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할 물량이 3만6000호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분석돼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부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공공매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며 "새로운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혈세로 대납하자는 야당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매입 가격 등을 국토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경매 절차에 들어가 우선 순위만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경매 절차에 나오는 가격으로 국토부가 사들이는 것이다. 이미 중단돼 있는 경매 절차는 특별법이 정해지는 즉시 다시 재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집을 매매해도 임대료 보증금을 보낼 사정이 있는 계층에는 "기존 복지 제도 속에 주거 급여도 있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저리 대출은 지금도 피해자를 위해 열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 저리 융자로 집을 매수하겠다면 경매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저렴하게 살고 싶다면 공공임대 주택으로 살게 해주는 것인데 이는 주변 시세 임대료의 40~50% 수준으로 LH가 공공임대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매입 주택 산정 기준은 국토부 내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보증금 혈세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임차인 주거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도 정부안이 민주당의 공공매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에 "LH가 원래 집행해야 할 예산이 이미 있다"며 "일반 주택을 사서 일반 임대인에게 매수하는 것인데, 이를 경매로 들어가 사기 피해 물건을 사서 피해자들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며 "새로운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혈세로 대납하자는 야당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 어떤 범죄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전액 보상해주는 식으로 접근한 적은 없었다"며 "야당안은 피해 액수를 대납해달라는 취지고 그 손해를 국가가 떠안아달라는 취지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런 원칙으로 했을 때 생길 예산 문제와 선례 문제도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특경범을 보면 개별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합산해서 형량을 올리는 기준이 잘 적용되지 않는 면이 있다"며 "피해자가 달라도 이런 경우에 하나의 범위로 이뤄진 경우 특경법상의 사기죄를 적용해 높은 형량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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