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에 헤어졌는데…“결혼하자” 문자 수백번 보낸 60대

김명일 기자 2023. 4. 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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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조선DB

소셜미디어(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백통의 문자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에게 2021년 2월 5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약 6개월간 462회에 걸쳐 수시로 연락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연락을 달라’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은상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백회에 걸쳐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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