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1389세대에 전세 대출이자금 10억원 지급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4.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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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0억원을 신혼부부 1389세대에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잔액 1.2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4107가구에 31억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줬고,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계속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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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진해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순으로 지원 많아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0억원을 신혼부부 1389세대에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잔액 1.2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는 총 1433세대가 신청해 소득기준 등을 초과한 44세대를 제외한 1389세대가 최종 지원받는다. 10억원을 신청가구 수로 산술적으로 나눴을 때 가구당 평균 72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구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성산구 357건, 진해구 339건, 의창구 321건, 마산합포구 208건, 마산회원구 164건 순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4107가구에 31억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줬고,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계속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대출이자 인상 등 내 집 마련 부담과 함께 최근에는 전세 사기 피해까지 늘어나고 있는 힘든 상황이다"며, "삼중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복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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