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하급심 뒤집고 임신중단약 판매 허용
법무부 항소로 대법서 ‘승소’
약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
미국 연방대법원이 경구용 임신중단약인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당분간 시장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미 정부와 미페프리스톤 제조사인 단코연구소가 제출한 긴급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미페프리스톤은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임신중단약으로,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00년 사용 승인후 20년 넘게 500만여명이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시 조치로, 임신중단 반대 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이 시중에서 계속 팔릴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미페프리스톤을 둘러싼 공방은 임신중단 반대 단체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텍사스 연방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 매튜 캐스머릭을 염두에 두고 이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임신중단 반대 단체들의 ‘법원 쇼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예상대로 캐스머릭 판사는 지난 7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페프리스톤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했고, 이는 제5연방항소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됐다.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줌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은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시중에서 판매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성명을 내고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며 “ ‘로 대 웨이드’의 보호를 회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의회를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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