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버릇 남 못준다?’… 교도소 가서도 동료 재소자 상습폭행 20대 징역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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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8시 15분께 원주교도소 수용동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재소자 B(30)씨를 발견하자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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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추가…“수형·재판 중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8시 15분께 원주교도소 수용동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재소자 B(30)씨를 발견하자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14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8개월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수형과 재판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용 생활 중 6건의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시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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