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꿇어”···음주 단속하자 경찰관에 행패 부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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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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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난동을 부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경찰관에게 화풀이를 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사실은 인정하되,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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