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급증”

민수아 2023. 4. 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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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충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2021년 충북에서 76명이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배에 가까운 131명이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에 면허 취소 등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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