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급증”
민수아 2023. 4. 23. 21:38
[KBS 청주]충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2021년 충북에서 76명이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배에 가까운 131명이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에 면허 취소 등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당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송영길 “‘돈 봉투 의혹’ 책임지고 탈당…즉시 귀국”
- [주말엔] ‘20년 소방관 임용취소’ 논란…댓글 1,800건 들여다보니?
- 또 ‘음주 뺑소니’…30대 장애인 가장 ‘중태’
- [단독] ‘고은 시집 사과한다’더니…3개월 만에 “언론이 공격·억압”
- [주말엔] “언니가 좋아할 장례를 치르고 싶었어요”…친언니 장례식에서 춤을 춘 사연
- [영상] ‘불타는 피자’ 옮겨붙어 스페인 식당 불타…14명 사상
- [단독] “사도광산 조선인 명부 공개하라”…“원본 없어 공개 안 돼”
- 급증한 한국 청년 빚…도와야 할 것과 돕지 말아야 할 것
- [주말엔] 서울 상위 0.1% 아파트 공시가 43억…중상위 하락폭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