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전 비서관, MBC 상대 초상권 침해 소송…대법원 “보도 위법성 없다”

김희진 기자 2023. 4. 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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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합창단 관련 뉴스
모자이크 없이 얼굴 사용
“1000만원 배상” 원심 깨고
“얼굴 알리는 등 공적 활동”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사진)이 과거 자신 관련 논란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비서관이 MBC 기자 2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MBC는 2018년 3월3일 ‘레인보우 합창단, 정치인 행사에도 동원…또 드러난 민낯’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로 있던 김 전 비서관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합창단원 아동들에게 부당하게 참가비를 걷고, 아동들을 정치인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 등을 담은 보도였다.

이때 김 전 비서관이 학부모들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긴 30여초간 영상이 방송에 노출됐다.

김 전 비서관은 합창단원의 부모가 촬영한 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된 점을 문제 삼고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기자 2명과 영상을 촬영한 학부모를 상대로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MBC 기자 2명이 김 전 비서관에게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비서관이 비영리단체 대표를 맡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 대표를 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이긴 했으나, 얼굴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송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초상권이 침해됐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김씨는 다문화 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오는 등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며 “이런 경우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선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이 문제가 된 기사 방송 하루 전 보도에선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한 점도 고려했다.

MBC 보도 내용이 ‘국내 최초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의 회계·운영이란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점도 짚었다. 공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며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됐지만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썼던 각종 혐오성 발언과 한국다문화센터 회계 처리 부적정 문제 등으로 논란이 돼 일주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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