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료 상습 폭행 20대…수용 생활 중 폭력 사건만 6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8시15분께 원주교도소 수용동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재소자 B씨(30)를 폭행해 14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8시15분께 원주교도소 수용동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재소자 B씨(30)를 폭행해 14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8개월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형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재판부는 "수형과 재판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용 생활 중 6건의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주에 '소금' 넣었더니…출시 5개월 만에 벌어진 일
- 21억 넘던 게 지금은…조용하던 '전통 부촌' 들썩들썩
- 유튜브로 돈 벌다가 '폭탄' 맞은 직장인…"이유 있었네"
- "'근로장려금' 때문에 죽어난다"…세무서 공무원의 절규 [관가 포커스]
- "미국판 트와이스 나온다"…외국인들 환호하자 벌어진 일
- "학폭 피해자 표예림씨, 극단적 선택 시도…응급실서 치료"
- 피자 먹고 셀카 찍고…인스타에 등장한 '비너스'의 정체
- "이젠 안 해요" 스칼릿 조핸슨, 마블 히어로 탈퇴 선언
- '구준엽♥' 서희원, 강원래 첫 전시에 축하 메시지 "우정만세!"
- "나의 롤리타"…12살 소녀에 반해 엄마와 결혼한 남성 [구은서의 이유 있는 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