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외부 검증 3억→1억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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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외부 검증을 거쳐야 한다.
개정령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3년 102조원이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해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의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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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때 정산보고서 첨부 의무화
투명한 관리 위한 외부감사 강화
노조·시민단체 회계 견제 예상
이르면 7월부터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외부 검증을 거쳐야 한다. 기존 기준인 3억원에서 검증 범위를 넓힌 것으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6000억원(2017년)에서 102조3000억원(2023년)으로 71.6% 늘어난 만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3년 102조원이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해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의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안대로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늘어난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결산 때 정산보고서 첨부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 등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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