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에 헤어졌는데 “결혼 약속 변함없다”···수백통 메시지

김유진 인턴기자 2023. 4. 23. 2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주간 교제하다 헤어진 뒤 6개월 동안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B씨와 알게 돼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주간 교제하다 헤어진 뒤 6개월 동안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B씨와 알게 돼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이후 A씨는 헤어진 B씨에게 2021년 2월 5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462회에 걸쳐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연락을 달라’,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백회에 걸쳐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