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한시적 특별법…우선 매수권·공공임대주택 제공

박경준 2023. 4. 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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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남보다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LH가 문제의 집을 사들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야당의 법안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 어떨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23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특별법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자들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란 구제책을 내놓았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과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또,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 매수권을 통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LH 매입 뒤 임대 방식과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 제도는 피해 보증금 반환 여부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당정은 야당의 공공매입 제도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사기당해서 떼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직접 대납해서 반환해 주는 것을 과연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제도는) 현행 헌법 하에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안만으로는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전세사기 입법을 피해자 '생존' 대책으로 강조했고, 여야 3당이 이미 오는 27일 본회의를 목표로 전세 사기 대책 법안 처리에 합의해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3명의 청춘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해법을 내놓지 못한 국회.

뒤늦은 응답일지라도 피해 구제를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재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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