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어" 음주측정 '정상'에 경찰 멱살잡은 공무원

원성윤 2023. 4.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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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무릎을 꿇으라"는 등 난동을 부린 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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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무릎을 꿇으라"는 등 난동을 부린 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음주단속 현장.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 2명에서 "무릎 꿇어라"라며 사과를 요구한 뒤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소리를 질렀고, 경찰관들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며 멱살을 잡고 흔들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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