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멈추자 밑으로 머리 넣은 남성…놀란 운전기사 호통치자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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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멈춰 서 있는 버스 밑에 자신의 머리를 넣었다가 버스 기사에게 들키자 달아나는 영상이 공개됐다.
23일 YTN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 문정동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정차한 버스 뒷바퀴 쪽에 자신의 머리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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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남성이 멈춰 서 있는 버스 밑에 자신의 머리를 넣었다가 버스 기사에게 들키자 달아나는 영상이 공개됐다.
23일 YTN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 문정동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정차한 버스 뒷바퀴 쪽에 자신의 머리를 넣었다.
남성은 버스 쪽으로 몰래 다가와 엎드린 뒤 머리를 넣었지만 다행히 버스 기사가 출발하기 전 사이드미러를 통해 이를 발견했다.
버스 기사가 “뭐하는 거냐”고 호통을 치자 남성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줄행랑을 쳤다. 해당 남성이 왜 버스 밑에 머리를 넣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버스 기사는 “조금만 바퀴를 움직였다면 큰일 났을 것”이라며 “승객들도 놀라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다”고 했다.
버스 기사는 향후 비슷한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사내 게시판에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올해 2월에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정차한 버스 뒷바퀴 부근에 발을 슬쩍 집어넣었다가 이를 발견한 버스 기사가 버스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자 황급히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고가 나면 버스 기사는 소속 회사에서 알려야 하는데 사고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범죄로 보인다.
보험금이나 피해보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버스 뒷바퀴 쪽에 발을 집어넣거나 지나가는 차에 손목을 부딪치는 등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하다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증거로 적발되면 보상은커녕 사기죄나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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