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 볼드윈이 비극의 시작... ‘총기사망’ 촬영감독 유족,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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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숨진 촬영감독 헐리나 허친스의 유족이 총기 사고를 낸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을 상대로 두 번째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뉴멕시코주 검찰이 지난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인 해나 쿠티에레스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허친스의 유족 측은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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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숨진 촬영감독 헐리나 허친스의 유족이 총기 사고를 낸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을 상대로 두 번째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22일(현지시간) 데드라인에 따르면 허친스의 유족은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를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볼드윈이 방아쇠를 당기고 실탄을 발사해 헐리나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책임이 없는 척 하고 있으나 그가 엄청난 비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월, 뉴멕시코 주 산타페 남부의 한 목장에서 영화 ‘러스트’를 촬영하던 중 총기 사고를 냈다. 소품용 총에는 실탄이 장전돼 있었으며 볼드윈의 맞은편에 있던 허친스가 총탄에 맞고 숨졌다. 사고 당시 볼드윈은 “누군가를 겨눈 채로 방아쇠를 당길 리 없다. 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촬영감독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뉴멕시코주 검찰이 지난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인 해나 쿠티에레스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허친스의 유족 측은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합의했다.
한편 사고 이후 촬영을 중단했던 '러스트'는 최근 촬영을 재개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알렉 볼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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