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급증한 시민단체 보조금…회계 검증 꼼꼼하게 한다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4. 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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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사업 검증 범위 넓혀
사회복지·환경단체 등 검증 강화
시행령 개정으로 범위 확대 가능
감사보고서 대상은 법 개정 필요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최근 경찰에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2021년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7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외주업체에게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약 4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도한 촛불중고생연대에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 5400여만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 검증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보조금 사업정부의 관리 소홀로 사실상 ‘눈먼 보조금’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제대로 된 회계검증도 없이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같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외부 회계검증이 필요한 사업 규모 기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외부 검증 대상부터 늘린 뒤 사업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 확대 등 추가적인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산보고서에는 연도별·재원별 예산 내역과 지출 현황, 보조비목별 지출 명세서 등이 들어가야 한다. 정산보고서 회계검증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정부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담겼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규모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보조금 사업에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개정령이 시행될 오는 7월부터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사업의 투명성을 깊이 있게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종교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2억원)과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지원 사업(1억1100만원), 나눔운동국민본부의 나눔단체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1억300만원) 등에 외부 검증 의무가 생긴다.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회계 검증이 특히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확정 예산 기준 보조금의 57.9%는 사회복지 사업에 배정됐다. 농림수산(11.1%), 환경(8.2%), 문화예술·관광(5.2%)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 지급되는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다.

앞서 윤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31조4000억원에 달했다. 통일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대를 이중으로 집행해 토해낸 사례,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해 현충원 탐방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받고 정치인을 불러 사업과 무관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해 보조금을 회수당한 사례 등 부정수급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바 있다.

검증 대상이 확대되면 규모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 적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구간 부정수급 비중은 전체의 90%에 육박한다. 2019~2021년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은 △1억원 미만 3198건(2.9%)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9만5055건(86.2%)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59건(1%) △3억원 이상 1만993건(10%) 등이었다.

이번 개정령 내용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에 이미 담겨 있다. 사업자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발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여전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이중 법 개정이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 사안인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기준을 이번에 제도화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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