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초점 둔 당정 대책…떼인 보증금, 반환 어떻게

정반석 기자 2023. 4.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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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나온 대책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기 피해를 복구하는 데 예산을 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 보증금을 직접 되찾아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정부 대책은 매수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나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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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나온 대책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기 피해를 복구하는 데 예산을 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 보증금을 직접 되찾아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들은 당장 추가 대출도 어려운데 또 빚을 내라는 이야기냐며 피해 금액부터 우선 지원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한시적으로 중단시킨 경매 절차는 재개됩니다.

피해자나 LH가 우선 매수하게 되니 제3자에 넘어가 강제로 퇴거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방지됩니다.

정부는 피해 주택 대부분이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3억 원 이하에 몰려있어 LH 매입 임대 기준을 적용해도 제외되는 피해 주택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주거 안정은 담보되겠지만, 문제는 떼인 보증금입니다.

피해자들은 빚만 남은 상황이라 추가 대출할 여력이 없어 사기 피해액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시급하다고 요구합니다.

정부 대책은 매수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나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순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 : 빚을 진 상태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서민들한테 또 빚을 지라고 하는 거니까. 먼저 선구제를 하고 후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대책이 특별법에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게 대책위 입장입니다.]

정부 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사들인 뒤 추후 회수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주장도 유사한 접근입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이번 정부 대책은) 대다수 깡통 주택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등이 인수해 먼저 선구제한 후 집단적인 환가를 통해 환수하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이미 부실화된 채권이라 회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장 : 선순위 채권들이 상당히 많아서 전혀 남는 게 없는 그런 물건들도 있거든요. LH가 채권을 인수하면 잘못하면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매입 절대 불가에서 LH 매입 임대 활용으로 급선회했던 것처럼 확산하는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보다 전향적인 해법 찾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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