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주거권 보장"
【 앵커멘트 】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번 주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별경제가중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난 정부 시기에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 임대로 살길 원할 경우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합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경매유예 지시에 따라 현재까지 경매가 유예된 것은 55건이라고 금융감독원은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이틀 전 이곳 여의도 본원과 인천에 문을 연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총 3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기관들이 저리로 피해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과 경락자금대출을 시작합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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