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우선매수권·LH공공매입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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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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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깎아주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경우엔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LH가 사들일 피해 주택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국토부 내에 설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미 LH는 올해 사업으로 매입임대 사업을 하게끔 돼 있다"며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에 대해선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정은 또 전세 사기범들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 3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는데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679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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