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에 카카오엔터·틱톡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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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 대상기업이 올해 655개 회사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상장회사의 매출액과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58개사가 증가했다.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은 회사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틱톡 등이 의무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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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 대상기업이 올해 655개 회사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상장회사의 매출액과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58개사가 증가했다.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은 회사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틱톡 등이 의무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또 쏘카, 안랩, 제주항공, 진에어 등도 새로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스스로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내달 7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의무공시 제도 도입 2년 차를 맞아 실무교육 확대,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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