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농가에 최대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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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지역농협에서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26만 7000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 5000농가가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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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지역농협서 내일부터 가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지역농협에서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앙·직파불능 보장은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가루쌀은 24일부터 7월 7일까지 판매한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벼멸구 등 7종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해준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 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을 개선했다.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또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26만 7000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 5000농가가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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