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취약계층 도약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내달 1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민동희 복지국장은"대전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기본 자금을 마련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내달 1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의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내달 1일-12일까지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5일-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복지로)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시청,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대전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기본 자금을 마련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