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취약계층 도약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이다온 기자 2023. 4. 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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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달 1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민동희 복지국장은"대전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기본 자금을 마련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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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12일, 동 행정복지센터 5부제 접수…15-26일, 온라인 접수 병행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내달 1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의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내달 1일-12일까지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5일-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복지로)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시청,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대전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기본 자금을 마련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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