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 수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나선 당정

2023. 4. 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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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 힘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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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며,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세입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수도권을 넘어 대전과 부산,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전셋값 폭등으로 갭투자가 성행했던 2021년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2년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유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사기가 마치 들불처럼 확산하면서 사회적 재난으로 여겨질 정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대와 취약계층이 주를 이룬다. 이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 절망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피해 구제책은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당정이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기 피해를 재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논란도 예상되는 만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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