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2700세대 건설 허용한 법제 공백 막아야” [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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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대인을 앉히고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받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소유한 '건축왕' 남모(61)씨의 사례가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바지 임대인'을 세우고 대출 등을 끌어 써도 제재를 하지 못하는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상담 중인 천호성 변호사는 "'빌라왕', '건축왕' 사건 등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며 "장기간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계속 지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 같은 입법 부재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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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없이 타인 명의로 임대사업
보증금 통해 갭투자 한 것” 지적
사기, 부동산실명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 측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혐의 등을 부인했다. 이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야말로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비판했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신규 주택을 지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자가 주택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됐으면 지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다”며 “HUG 역시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하고 임대사업을 못 하도록 막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시세를 부풀리는 데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감독과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세입자가 전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공인중개사인데, 수수료를 감안해 물건이 위험해도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김기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자격증 박탈 등 공인 중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준호·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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