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LH가 사들여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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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거나,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면서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 자금 여력이 부족하면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하는 방안이 담길 계획입니다.
또 LH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설사 물량이 부족하면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주거안정을 보장해주겠다. 우선매수권을 보장해주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공공매입 방안은 보증금 국가대납법, 포퓰리즘"이라며 당정이 추진하는 안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예산으로 이미 7조 5천억 원이 배정된만큼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또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한 명의 가해자에게 다수가 피해를 입어도 피해액을 합산해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없는데 이를 손질해 높은 형량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오성규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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