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김아름 2023. 4. 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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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야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한다"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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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잘못된 정책 야기한 전세사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야당 주장하는 공공매입, 보증금 국민 세금으로 돌려주는 것
사진출처=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야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한다”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거주하는 집을 피해임차인이 직접 낙찰받기를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대형식으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그 주택을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라며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사기범이 빼앗아간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칙과 상식에 반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을 고통으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책임하고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내세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제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야 한다”라며 “야당은 과거의 정책실패 책임을 공공매입을 앞세워 감추려하지 말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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