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실질적 피해자 구제책 되어야

한겨레 2023. 4. 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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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그럴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재임대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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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그럴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재임대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일단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으로 여기고 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당장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엘에이치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당정이 내놓은 안으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이에 야당은 공공매입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자는 특별법을 발의해둔 상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선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으로 규정하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이번 대책이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정쟁을 이어갈 여지도 내비쳤다.

전세사기 피해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실질적 피해자 구제 대책이 시급한 만큼, 여야는 초당적 자세로 국회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핵심 쟁점이 되는 피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어느 수준까지 실효적 구제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를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 엘에이치가 매입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추가 대책은 어떤 것이 가능한지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삭감한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 당정은 이날 올해 매입임대주택 예산이 7조5천억원으로 책정돼 있고 매입 물량이 3만6천호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여름 침수 피해를 본 반지하 가구에 대한 주거 대책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책정된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충분할 것으로 당정은 낙관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원래 혜택을 봐야 할 주거취약층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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