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노출’ MBC 보도 위법성 없어"

안경준 2023. 4. 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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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의혹'을 다룬 보도에서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비서관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BC 기자 2명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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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비서관 MBC 상대 訴
대법 “공익 위한 것” 원심 파기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의혹’을 다룬 보도에서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비서관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BC 기자 2명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7일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국다문화센터의 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대받아 식사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30만원을 보내달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학부모들은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김 전 비서관에게 서류 열람 등을 요구했다. 김 전 비서관이 거부하자 언쟁이 발생했고, 한 학부모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MBC는 2018년 3월3일 해당 의혹을 보도하며 학부모가 촬영한 영상을 약 32초간 내보냈다. 방송에서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 드러났고 김 전 비서관은 촬영 거부한 영상을 보도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1심과 2심은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보호 가치가 방송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며 MBC 기자 2명이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방송은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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