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노출’ MBC 보도 위법성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의혹'을 다룬 보도에서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비서관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BC 기자 2명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공익 위한 것” 원심 파기
김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7일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국다문화센터의 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대받아 식사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30만원을 보내달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학부모들은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김 전 비서관에게 서류 열람 등을 요구했다. 김 전 비서관이 거부하자 언쟁이 발생했고, 한 학부모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방송은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안경준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