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야당 “일단 환영”

선담은 2023. 4. 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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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임차로 계속 살기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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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임차로 계속 살기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뒤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이번주에 발의될 예정이며,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속한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24일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야당이 주장해온 피해 주택 공공매입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안은 (야당안처럼) 보증금 채권에 (공공이) 손대는 것이 아니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공공이 매입을 통해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것이 공공매입 방식이라면, 당정이 제시한 매입임대는 보증금을 반환해주지는 않지만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로 돌려 피해자의 주거권은 보장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엘에치,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의 전체) 매입임대 예산이 7조5천억원으로 책정돼 있고, 의무매입 물량도 3만6천호로 계획돼 있어서, 이 정도 물량이면 (피해지원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정이 특별법 제정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우선매수권 이외에도 살던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매입 방식도 필요한 만큼 당에선 이들 방안을 모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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