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노출, MBC 보도 위법 아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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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이 알려져있고, 당시 MBC 보도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해 초상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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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MBC는 2018년 3월 3일 다문화센터 대표였던 김씨가 합창단 아동을 정치인 행사에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김씨가 학부모에게 화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방송에 노출했다.
당시 합창단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초대를 받았다면서 소속 단원 학부모들에게 30만원의 참가비를 받았는데, 이에 일부 학부모가 센터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고 그 과정이 촬영된 영상이 보도된 것이다.
1심 법원은 김 전 비서관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1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의도하는 대로의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며 "김씨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 보도로 얻으려는 이익보다 초상권 침해로 김씨의 피해 정도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이 알려져있고, 당시 MBC 보도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해 초상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왔고, 이를 통해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김씨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됐지만 각종 혐오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다 7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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