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끼고도 ‘깜깜이 거래’가 전세사기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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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비롯한 인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폭탄이 터진 가운데 오피스텔과 원룸에 피해가 집중된 것은 공동담보 설정으로 인해 세대별 할당부채규모를 놓치기 쉽고, 아파트에 비해 정확한 시세 파악도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A(29) 씨는 2020년 부산진구 서면의 오피스텔 입주 당시 중개인에게서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1억 원이라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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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절차로 확인되지만
피해자 "제대로 고지 못 받아"
거래저조 정확한 시세파악 어려워
공인중개업 책임 강화 필요
부산을 비롯한 인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폭탄이 터진 가운데 오피스텔과 원룸에 피해가 집중된 것은 공동담보 설정으로 인해 세대별 할당부채규모를 놓치기 쉽고, 아파트에 비해 정확한 시세 파악도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A(29) 씨는 2020년 부산진구 서면의 오피스텔 입주 당시 중개인에게서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1억 원이라고 들었다. A 씨가 계약했던 5층 집의 등기부등본에도 21억 원의 공동담보가 명시돼 있었다. A 씨는 100세대 넘는 건물의 근저당이 21억 원이면, 혹여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 8000만 원을 떼일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중개인은 “건물 시세가 160억 원 수준”이라며 A 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1년여 후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A 씨는 보증금을 1원도 돌려받지 못했다. 확인 결과 집주인은 전체 14층 건물을 2~4층과 8~14층(담보 67억 원), 5~7층(담보 21억 원) 등 두 집단으로 나눠 각각 공동담보를 설정했다. 실제 오피스텔 총 담보금액은 21억 원이 아닌, 88억 원이었고, 건물 시세도 120억 원 수준이었다. ‘담보액은 낮게, 시세는 높게’ 부풀려 세입자를 속인 셈이다.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위아래 층 등기부등본을 떼본 세입자도 있었지만 층별로 달리 설정된 근저당권 여부까지 알긴 어려웠다고 했다. 알고 보니 건물은 예전 경매 이력도 있었다. 중개인이 근저당권, 공동담보목록, 경매기록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정보에 밝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만 간단히 표시된다. 공동담보의 상세 항목은 열람 신청시 ‘공동담보 목록’을 별도로 체크하면 확인할 수 있지만, 세입자들은 지나치기 쉽다. 이 부분을 중개료를 받는 중개인이 확인해 줘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파트도 공동담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세사기 사례가 적다”며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임대사업차 수십 채를 일괄 매입하는 경우도 많아서 보통 공동담보로 진행이 된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추후 채권회수 때 일부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것도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거래가 꾸준한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 등은 실거래가 적다. 한국부동산원의 부산지역 월별 주택매매 거래에 따르면 지난 2월 아파트 매매건수는 2030건인데 비해 오피스텔 등이 속한 다가구(21세대)·다세대(255세대)주택 거래 건수는 276세대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시세를 부풀리기 위해 집주인이 임의로 거래를 일으키기도 한다.
결국 ‘깜깜이 정보’가 세입자의 피해를 키운 만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산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248명을 검거한 가운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2명도 붙잡았다. 원룸과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부산진구도 지난 2월 이후 사건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벌여 4곳을 형사고발했고 업무정지(3곳), 경고(6곳) 조치 등을 진행했다.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추진하거나, 중개사가 계약시 설명을 누락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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