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떼법` 천막농성 방치에 기업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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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다돼 가지만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불법 시위는 여전히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재계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 정부 출범과 함께 노조의 불법 집회나 본사 점거 등에 대해선 과감한 공권력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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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앞 보행로 막고 대형천막
수차례 계고장에도 '막무가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다돼 가지만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불법 시위는 여전히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재계는 윤 정부 출범과 함께 불법 집회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투입으로 법 질서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됐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주요 대기업 본사 주변을 점거한 불법 천막과 현수막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기업 경쟁력과 다르게 후진적 시위 문화가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 인근에는 법원 판결을 무시한 불법 시위가 여전하다. 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 사옥의 경우 정문에서 인근 염곡사거리까지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내건 검정·핏빛 글씨로 쓴 시위 현수막과 패널 등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성 현수막이 적지 않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 승소해도 문구 일부만 바꾼 후 다시 내걸어 소용이 없다"고 전했다.
판매대리점에서 해고된 A씨는 현대차와의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지만 양재 사옥 앞에서 여전히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시민들의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아예 거주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 수년간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B씨는 2010년 쇠사슬을 들고 상급자를 폭행해 회사에서 해고됐다.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10여 차례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지금도 농성 중이다.
이런 불법 시위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안전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천막 안에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C기업 해고 노동자들이 서울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 설치한 농성 천막은 방화로 화재가 나 천막 한 동이 전소되고, 덕수궁 담장 서까래까지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무분별한 시위와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자극적 구호의 현수막 등이 기업은 물론 국가 이미지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외국 클라이언트들이 시위 현수막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상황을 설명해주긴 하지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재계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 정부 출범과 함께 노조의 불법 집회나 본사 점거 등에 대해선 과감한 공권력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계고장(강제 집행 알림)에도 '막무가내'로 일관하는 불법 시위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인 시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소음 기준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며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시위는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라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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