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피해자엔 우선매수권 부여

이한림 2023. 4. 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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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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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정책위의장 "전세 사기 뿌리 뽑기 박차 가할 것"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제공해 세금 감면 혜택도 주겠다는 방침이다.

2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른 바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주 중인 주택에 임대로 계속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임대로 계쏙 살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임대인 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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