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성생활도 적나라하게…음란물 창구된 ‘구독플랫폼’
검열 안해 성인물 유통 방치
SNS에서도 구독자 유치위해
음란물 올리며 유료구독 유혹
2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온리팬스’나 ‘패트리온’ 등 온라인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선 음란물 유통이 만연해 막대한 불법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리팬스의 경우 영국에서 설립된 플랫폼으로 음란물을 검열하지 않고 허용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실상 성인물을 제작해 유통하는 후원 사이트로 탈바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리팬스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며 구독자 1000여명을 보유했던 한국인 A씨는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A씨가 제작한 음란물은 약 90여개로 구독자 한 명당 5달러의 구독료를 받았으며, 수위가 높은 프리미엄 콘텐츠들은 추가로 돈을 받고 판매했다. A씨는 “단기간에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리팬스는 2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콘텐츠 제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상당수의 콘텐츠 공급자들이 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수백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한 B씨도 현재 경찰에 적발돼 약 5억원 가량 추징될 예정이다.
또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적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콘텐츠 구독 플랫폼으로 구독자를 유입하기 위한 홍보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었다. 유명 인플루언서나 본인들의 성생활을 공유하는 부부와 커플 등은 음란스러운 내용의 짤막한 편집본 영상을 올리며 유료 구독을 유혹했다. 이들은 음란물이 단속될 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들도 공유하기도 했다. 구독자가 제작자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라이키’에서 음란물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C씨는 “수위가 높은 콘텐츠는 개별 쪽지로 보내졌다”며 “제작자는 해당 방식이 ‘기록이 남지 않아 안전하다’고 말했고 성인 간 영상통화를 통한 성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며 권했다”고 밝혔다.
불법음란물 제작과 유통은 또다른 사이버성범죄와 성매매로도 이어져 사법당국의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690건에서 2021년 434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불법음란물을 올리던 40대 남성 이 모 씨는 출장 마사지사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3월엔 한 인터넷 방송 여성 BJ가 강요와 협박에 의해 불법 음란물 제작과 영상 통화를 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불법음란물의 경우 온라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와 함께 성행위 영상을 올리는 만큼 마약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온리팬스가 먼저 문제시됐던 해외의 경우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청소년의 성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국립실종아동학대센터(NCMEC)는 “2019년 실종아동 10여명이 온리팬스에 올라온 콘텐츠와 연결돼 있었고 2020년엔 그 수가 3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립성착취방지센터(NCOSE)도 “청소년들도 구독 플랫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어 인기가 높아졌다”며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고 성 착취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는 “구독 플랫폼에 유통되는 음란물의 경우 대부분 본인의 몸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며 “영상물로 벌어들인 수익금도 전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마약과 성범죄에까지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단기간에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그릇됐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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