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논란 ‘종지부’…전액 지역 재투자
조영달기자 2023. 4. 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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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이 사업 구역의 도로와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전액 투자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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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위한 ‘도민 기금’ 추진 논란
-3년 협의 끝에 용인 재투자 명문화
-최근 시·도의회 의결…이달 협약 마무리
-광역교통개선 2606억 원 증액 성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이 사업 구역의 도로와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전액 투자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 이익금을 전액 사업 구역 내에 재투자하고 개발 구역 이외 지역에 사용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은 이번 달 중 마무리된다.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필요한 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 사업비용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기흥구 보정‧마북동 약 275만 7000㎡(83만 평)의 땅에 6조 3000억 원을 들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 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경기도와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함께 시행한다. 이번에 의결된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현재 사업 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이다. 용인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GH(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용인시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GH 등과 개발 이익금 사용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몇 차례 진통을 겪었다. 경기도가 2021년 플랫폼시티의 개발 이익금을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 환원 기금으로 사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을, GH의 이익배당금으로 한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최근 용인시가 지난해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었고 이 같은 내용의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시의회와 도의회를 통과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도 애초 GH가 제안한 사업비보다 2606억 원 늘린 1조 784억 원 규모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만성적인 정체가 있는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신설을 기존 3.1km에서 4.3km(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됐다.
이상일 시장은 “개발 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대책도 세워짐에 따라 플랫폼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개발 이익금이 플랫폼시티와 구도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짜내겠다”고 강조했다.
-3년 협의 끝에 용인 재투자 명문화
-최근 시·도의회 의결…이달 협약 마무리
-광역교통개선 2606억 원 증액 성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이 사업 구역의 도로와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전액 투자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 이익금을 전액 사업 구역 내에 재투자하고 개발 구역 이외 지역에 사용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은 이번 달 중 마무리된다.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필요한 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 사업비용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기흥구 보정‧마북동 약 275만 7000㎡(83만 평)의 땅에 6조 3000억 원을 들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 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경기도와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함께 시행한다. 이번에 의결된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현재 사업 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이다. 용인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GH(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용인시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GH 등과 개발 이익금 사용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몇 차례 진통을 겪었다. 경기도가 2021년 플랫폼시티의 개발 이익금을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 환원 기금으로 사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을, GH의 이익배당금으로 한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최근 용인시가 지난해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었고 이 같은 내용의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시의회와 도의회를 통과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도 애초 GH가 제안한 사업비보다 2606억 원 늘린 1조 784억 원 규모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만성적인 정체가 있는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신설을 기존 3.1km에서 4.3km(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됐다.
이상일 시장은 “개발 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대책도 세워짐에 따라 플랫폼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개발 이익금이 플랫폼시티와 구도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짜내겠다”고 강조했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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