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근로자 10%가 근소세 74%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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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4%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1966만 명)의 10.5%에 해당하는 연봉 8000만원 초과 소득자 210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세(52조7000억원)의 74.3%인 39조1000억원을 냈다.
이들의 소득 총계는 전체 근로소득의 33% 정도지만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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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4%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0.4%의 기업이 76%를 책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서다. 세 부담이 고소득층과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1966만 명)의 10.5%에 해당하는 연봉 8000만원 초과 소득자 210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세(52조7000억원)의 74.3%인 39조1000억원을 냈다. 이들의 소득 총계는 전체 근로소득의 33% 정도지만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35.3%에 달하는 704만 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종합소득세는 상위 10.6%인 연 6000만원 초과 소득자가 전체 세금(44조2000억원)의 87.4%(38조6000억원)를 부담했다.
법인세 ‘세수 편중’은 더 심했다. 전체 법인(90만6000개)의 0.01%도 안 되는 70개 기업이 총법인세(60조2000억원)의 36%를 냈고, 0.4%가량인 3400여 개 기업이 76.5%를 납부했다.
국내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법인세 포함)은 2012년 24.2%에서 2018년 27.5%로 높아진 뒤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올해 26.4%로 낮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이 기간 25.3%에서 23.1%로 낮아졌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이 기업 유치 등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한 결과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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