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LH가 사들여 임차 보장

유오상 2023. 4. 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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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공공이 우선매수해 임차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우선매수권과 함께 피해자에게 장기저리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했지만 야당이 주장해온 공공매입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을 때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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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별법 제정 추진
살고 있는 집 낙찰 희망하면
세금 깎아주고 특별융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공공이 우선매수해 임차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우선매수권과 함께 피해자에게 장기저리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했지만 야당이 주장해온 공공매입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3일 당정에 따르면 특별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우선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피해자가 매수를 원할 때엔 세금 감면과 장기저리 특별융자 혜택도 지원한다. 기존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주택을 낙찰받아 세입자가 쫓겨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을 때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데, 피해자는 퇴거 걱정 없이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자가 집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경매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계속 임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따라 최장 20년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H가 주택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임대료 보증금을 못 낼 정도로 취약한 피해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복지 제도 속에 주거 급여도 있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저리 대출을 이미 열어놨다”며 “공공임대 방식은 기존대로 주변 시세 임대료의 40~50% 수준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에 이미 확보된 LH의 5조원 규모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1조원가량 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LH는 7조5000억원 규모 매입 임대사업을 하게 돼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투입해 전세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하자는 야당이 제시한 방안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야당안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전세사기 피해가 전가되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이번주 발의하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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