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개통하니 올리자"…'주차료 담합' 2억대 과징금
경부 고속선 오송역 인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일부 민간 사업자들이 5년 가까이 주차 요금을 짬짜미 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SRT 노선 개통으로 손님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평균 40%씩 더 받기로 했던 겁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세종청사 인근 오송역입니다.
2016년 12월, 오송역 인근 주차장 운영자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달 뒤 SRT 개통으로 이용객이 늘어나니 함께 주차요금을 올리자고 합의했습니다.
오송역 인근 주차장 6곳 가운데 민간 사업자인 3곳이 요금 담합에 나선 겁니다.
4~5천원이던 하루 주차요금은 6~7천원으로, 월정기요금은 2~3만원씩 인상해 최대 50%를 올렸습니다.
2016년 503만명이던 오송역 이용객은 SRT 개통직후 1년만에 658만명으로 30%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비싸진 주차 요금으로 이용객들의 민원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다시 하루 주차요금을 일시적으로 1천원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고인혜/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 주차장 사업자들이 SRT 개통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서 주차요금을 평균 40% 인상하기로 합의한 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2018년 1월 이후엔 다시 합의했던 가격으로 요금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차장 사업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동안 주차요금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고속철도역 주차장 담합을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주차장 민간 사업자 3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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