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해고한 원장 스토킹·폭행한 대치동 학원강사…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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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고한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40대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찰로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말까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입시학원 원장 B 씨를 약 2년간 스토킹하고, 지난 2월에는 B 씨를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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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고한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40대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찰로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말까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입시학원 원장 B 씨를 약 2년간 스토킹하고, 지난 2월에는 B 씨를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0년 나이와 학력 등을 속이고 B 씨의 학원에 취업했으나,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속인 이력까지 들통 나면서 같은 해 말 해고됐다.
A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9일 B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번달 12일 A 씨를 구속했다.
앞서 이전에도 A 씨는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받았고, 지난해 4월에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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