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가 만든 피해, 회복 차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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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협의 결과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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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착수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경찰은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죄명이 적용돼 법정에서 인정되면 건축왕 일당은 국내 첫 전세사기 범죄조직이 된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61명의 전세사기 혐의자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내부에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판례에선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와 특정 다수, 동일한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한다. 경찰은 건축왕 A씨가 정점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 사이의 통솔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7일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를 열고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 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기일의 연기 여부, 연기하는 경우 적정한 연기 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원·박진영 기자, 인천=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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