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가 만든 피해, 회복 차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

박지원 2023. 4. 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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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협의 결과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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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규모 서민 범죄 가중처벌
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착수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부·대통령실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에 대해 “지난 정부 시기 재난적 집값 급등으로 피해 입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 우선 매수권과 저금리 대출 지원이 포함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에 대해선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해당 주택에서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이들의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대규모 서민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경찰은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죄명이 적용돼 법정에서 인정되면 건축왕 일당은 국내 첫 전세사기 범죄조직이 된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61명의 전세사기 혐의자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내부에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판례에선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와 특정 다수, 동일한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한다. 경찰은 건축왕 A씨가 정점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 사이의 통솔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7일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를 열고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 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기일의 연기 여부, 연기하는 경우 적정한 연기 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원·박진영 기자, 인천=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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