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나 2주만에 결별…"결혼해야지" 462번 문자 보낸 60대

김상준 기자 2023. 4. 23.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만나 2주 동안 교제한 애인에게 이별 후 6개월에 걸쳐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462회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사진=뉴스1

소셜미디어(SNS)에서 만나 2주 동안 교제한 애인에게 이별 후 6개월에 걸쳐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2주간 교제하다 2020년 11월 중순쯤 헤어진 뒤 2021년 2월 5일부터 8월2일까지 6개월 동안 총 462회 수시로 연락해 교제를 요구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B씨에게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 '연락 바란다'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소용없었다.

재판은 A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열렸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462회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