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랑 달라요"...직장인 22% '채용사기' 당했다

오서연 2023. 4. 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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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약자일수록 채용 사기 더 많이 경험...5인 미만 사업장 29.8%
면접 시 불쾌한 질문, 여성 22.8%·남성 13.5%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27.3%
채용 사기.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2명이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이른바 '채용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채용공고나 입사 전 회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2.4%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고용 형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 약자 집단일수록 채용사기 경험 비율이 높았습니다. 비정규직(25.3%), 비노조원(23.3%), 생산직(28.6%), 5인 미만 사업장(29.8%)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사 면접에서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7.5%였습니다. 특히 여성(22.8%)이 남성(13.5%)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응답자 중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절반이 넘는 50.3%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 측은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에서는 '채용 사기'를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엄벌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불공정채용의 원인은 고용세습이 아니라 계약과정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갑을관계에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채용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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