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守法]'납품대금 연동제' 에 당근책주지만···기업은 '공정위 간섭' 달갑지 않다

최성욱 기자 2023. 4. 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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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숙원사업이었던 '남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도급법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공정위도 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격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상생협력법이나 하도급법 개정안에 의하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를 포함한 광범위한 위탁거래에 널리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에 이미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 자체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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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건설·부동산그룹 변호사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제공=바른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숙원사업이었던 ‘남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4년간 학수고대했다는 중기부는 공식 누리집까지 제작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온적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입장을 급선회해 ‘중기부와 원팀으로 협력하겠다’며 적극 가세하는 모양새다. 흐름에 맞추어 상생협력법에서 규정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또한 법제화가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하도급법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공정위도 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격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공개한 ‘납품단가 연동계약서’는 사전에 협의한 조건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대금 또한 연동 산식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구조다. 그런데 상생협력법이나 하도급법 개정안에 의하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란 얘기다. 위탁기업(원사업자)가 소기업이거나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쌍방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쌍방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그러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 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반면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를 도입하는 동행기업은 중기부, 공정위, 금융거래위원회 등이 제공하는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및 금리감면 운전자금 대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채찍보다 당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탁기업이나 원사업자로서는 썩 달가운 일이 아니다. 하도급거래를 포함한 광범위한 위탁거래에 널리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에 이미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 자체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서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재계 저승사자라는 공정위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든 업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뜻 받아들일지는 의문스럽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형건설사는 2곳에 그쳤다고 한다. 위탁기업으로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로 늘어난 비용을 최종 거래로 전가하려고 하겠지만,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같은 ‘법’이 아닌 철저한 시장 영역이다. 기업이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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