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폐현수막을 어쩌나…재활용 짜내도 고작 30%

김대훈 2023. 4. 23.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무제한 현수막법'이라 불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난 현수막을 처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 관련 현수막을 최장 15일까지 '무허가·무신고'로 걸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간 5번 선거서 1.4만t 발생
탄소배출 등 지자체 처리 골머리

이른바 ‘무제한 현수막법’이라 불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난 현수막을 처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수막 재활용률은 30% 수준에 그쳐 현수막을 제한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동안 치러진 다섯 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만3985t에 달했다. 무게가 1.2㎏인 현수막 한 장을 제작하고, 폐기할 때 나오는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6.28㎏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선거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12만8000장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다섯 번의 선거 현수막을 계산하면 이산화탄소가 803.8t 발생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30년생 소나무 12만2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규모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현수막 재활용률도 30.2%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약 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는 땅에 묻어도 잘 분해되지 않는다. 소각되는 폐현수막에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재활용되는 폐현수막은 에코백·모래주머니·고형연료(SRF) 등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세 가지 용도 모두 결국엔 폐기된다는 게 맹점이다.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쓰이는 SRF는 결국 태워 탄소배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 관련 현수막을 최장 15일까지 ‘무허가·무신고’로 걸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현수막 민원은 작년 9월부터 석 달간 6415건이었지만,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후인 작년 12월 11월부터 올 3월 20일까지는 1만4197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